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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은..

관리자 2023-06-20 조회수 354

소방관 진입창 설치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재실자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 시 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등을 이용한 건축물 내부로의 직접 진입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화재 성상이나 가연물에 따른 연기의 발생량 등에 따라 건축물 출입구를 통한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화재층에 있는 재실자들의 피난 동선이 화재로 막히고 소방관의 내부 진입이 어려워 구조 활동이 지연된다면 인명피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신속 진입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외부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건축법령 규정에 신설(2019.04.23.)됐다.

 

▲ 소방대 진입창호 확대도

▲ 소방대 진입창호 일람표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ㆍ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10층 이상의 공동주택)’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설치구조상 외기에 면하고 차열 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출입문으로 설치해 최소 30분 이상의 안전 대피장소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구조라 설치가 제외된다. 그러나 반드시 소방 고가사다리차 등이 접근해 부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 걸 명심해야 한다.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물 정전 시에도 가동이 가능한 비상 전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소방관 진입이 가능해 역시 진입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평소 비상용승강기의 비상 전원 등 작동에 관한 유지ㆍ관리가 정상 상태에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적 설비가 의지와는 다른 관리상 실패라는 최악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돼 진입창 설치를 제외하더라도 이중화 개념(Fail-Safety)으로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게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어 가능한 설치하는 게 안전에 유리하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 면으로부터 창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 이하인 것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2023. 01. 09.~01. 13.) → 규제 개선 과제

 

-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120㎝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발코니 난간 높이와 일치)

 

- 소방관의 진입과 무관한 공기층의 두께는 임의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5㎜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공지에 면한 2층 이상의 각 층에 위치한 창문 중 소방관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고 소방관 진입창 간 설치 간격을 40m 이내(수평거리 기준)로 정해 건축물의 다양한 방향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범위와 간격, 조건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됐다.

 

또 바닥 하부로부터의 높이는 소방관의 중량과 재실자의 낙상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8m로 정했다. 제정 당시 소방부서에서는 화재진압 등의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의 중량(100㎏ 내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관 부상 방지를 위해 0.6m 이내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소방관 진입창을 0.6m 이내로 정하는 경우 4세 아동(평균 신장 100㎝)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0.8m로 정하게 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 이상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0.8m 이내)와 난간의 높이(1.2m 이상)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냐, 긴급한 구조 활동을 위한 진입이냐의 문제가 얽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실무의 성능위주설계(PBD) 심의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내부에서는 열 수 없는 안전유리 재질의 고정창으로 하고 진입할 때는 외부에서 파괴해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평소 재실자들이 내부에서 고의로 파괴하지 않는다면 열 수 없는 고정된 창이므로 추락 위험이 없고 유사시 외부에서 소방관만이 만능도끼 등으로 창문의 한쪽 모서리를 타격해 개방시킨 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성능위주설계(PBD)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성능위주설계도서 작성 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